원리금 6개월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지원
기업銀, 기업당 3억원씩
500억원 특별대출
대출금리 1.0%p 추가감면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특별대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사업장 파괴,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며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신협 등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원리금 6개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대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1.0%p 추가감면하고, 기존대출은 원금 상환유예나 기간연장을 해준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 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농신보)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이 100%인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들은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대출도 즉시 처리하고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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