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난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과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재난지역내 기업은 3억원 이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진피해를 겪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도래하는 보증을 전액 연장키로 결정했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담당 이사를 대책반으로 하는 `포항지진 피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해 울산, 부산, 경남 영업점에도 `지진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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