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피고인은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와 결부해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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