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건 안건 중 1건 처리 완료
3건은 중앙 건의과제로 채택

【안동】 안동시가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의 결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27일 열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했다.

이날 중간점검에서 논의된 8건의 규제개혁 안건 중 1건이 처리가 완료됐다. 3건은 중앙 건의 과제로 채택돼 현재 중앙부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4건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중앙부처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완료된 규제개혁 안건은 그동안 가로형 간판 설치를 3층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지난 9월`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5층까지로 완화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지난 7월 안동지역 대표 특산물인 전통떡 생산업체가 최근 무신고 즉석판매가공제조업(택배판매 등)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여기에 따른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업체의 경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돼 찾아오는 손님에게만 판매할 수 있지만 제품을 포장해 택배로 판매한 것에 대해 무신고 즉석판매가공제조업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시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개선안이 받아질 경우,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등과 같은 조리식품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시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완화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건설현장 품질시험실·인력배치 개선 △전문건설업 신고 시 서류 간소화 방안 △자동차도장업 규제 완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 시 부수적 토석채취 검토 등의 안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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