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협정위반”
업계 “아직 최종 판정 남아있어 안심할 단계 아니다”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패널 보고서가 공개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강관업계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처는 협정 위반이라는 일종의 승소 판정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WTO의 판정결과를 애타게 기다려 오던 포항지역 강관업체들은 이번 승소판정의 패널보고서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일단 안도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세아제강·넥스틸·현대제철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열린 연례재심에서 넥스틸에 덤핑률(관세) 29.8%에서 무려 46.7%까지 올려 국내 강관업계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미국과 양자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5년부터 WTO 분쟁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진행돼 왔다.

이번 WTO의 승소 판정 결과는 내년 2월~4월 중에 열릴 예정인 확정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관업계는 미 상무부가 WTO의 패널 보고서를 무시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무역 관세장벽이 어느정도 해소된 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스틸 홍성만 전무는 “WTO가 한국 강관업체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 승소판정해 준 것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이번 판정결과가 내년 2월께 열릴 최종 판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미 상무부가 60일안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 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 상무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국내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대부분(98%)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올들어 9월까지 대미 수출은 78만8천t(8억2천400만달러)에 이른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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