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강화로 빚내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대출 문턱을 높이고 서민금융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소득에서 1년간 갚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DTI는 기존에 받은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새로 받을 주담대 원리금만 계산해 반영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담대 이자는 물론 원리금까지 따져 계산하는 게 차이점이다. 당연히 신 DTI가 적용되면 빚내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신 DTI를 도입할 경우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구입하는 게 어려워진다. 특히 두번째로 받는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기를 20년 이상으로 늘리면 매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DTI를 낮출 수 있는데, 이같은 꼼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내년 하반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빚내기 어려운 시대`가 본격 도래하게 된다. DSR은 기존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비주담대 전부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즉, 주담대 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도 대출규모가 크면 새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DSR 기준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신 DTI도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집값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신 DTI·DSR)가 경제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자산인데, 이 자산가치가 줄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미시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보겠지만 거시적으론 다른 산업분야에서 생길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세상사 얽히고 설켜 무엇하나 쉬운 일이 없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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