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간담회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측
“순소득만 과세항목으로 정해야”

▲ 고형권 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개신교 대표들과 가진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한국교회 공동TF 대표위원장인 권태진 목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종교단체가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 없이 준비하되 도입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신고 누락 등은 최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개신교 단체 등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왔다. 정부 역시 세무조사 등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세무조사가) 종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한다”는 태도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신고누락이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측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과세항목 세부기준안이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종교 과세`”라고 지적하며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소득 등 순수소득만 과세항목으로 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동 태스크포스는 현행 소득세법 구조에선 종교인에 대한 탈세 조사가 종교단체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려했다.

고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종교계의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알고 있고 과세로 인해 종교인의 자긍심이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신교 인사들도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공동 태스크포스 대표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종교인도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천만 성도의 대표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종교 권리가 존중되고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심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선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재로 종교인 과세 공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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