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서

【김천】 다음달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 위반을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 적발시스템은 지난달 31일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두번째로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 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12월1일부터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상주터널에서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 충돌 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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