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 법제화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희롱 행위자 징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현행 과태료 벌칙을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높인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늘 게시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기업 임원과 시·도 의원들도 성평등·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에서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된 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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