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발표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구다. 하지만 대구시는 조례 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셈이다.
대구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이행됐을 리가 없다”면서 “대구시의회의 무관심도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