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발표

대구시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 사전상담과 신고 접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는 신고 접수를 위한 `공익제보센터`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구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만 구성했다. 반면, 신고 접수를 위한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구시가 접수한 사전상담과 공익제보는 전무했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구다. 하지만 대구시는 조례 제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셈이다.

대구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이행됐을 리가 없다”면서 “대구시의회의 무관심도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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