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국유림사업소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일 오후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주변 국유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명이 3천641포기(20kg)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이 뿌리는 5~6g 무게에 성인 손가락 정도 크기로 울릉도에서는 1개당 200~500원 선에 거래되지만, 육지로 나가면 2천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다.
산림자원조성관리법은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한 사람에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