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전의원은 1,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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