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맹점 보증금 등 입금하고 나니 약정서 재작성 제안
계약금 반환 요구하자 포기각서 종용 등 `갑질 횡포` 말썽

“자기들 내키는 대로 신규 가맹점 계약 방식을 바꾸더니 온갖 횡포까지 일삼으면 어떡합니까?”

지난 9월 중순께 경북도청 신도시에 A편의점 신규 가맹점 계약을 한 유모씨(49·여)는 개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가맹본부 신규 점포 개발 직원의 횡포와 이상한 계약방식 때문이다.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에 편의점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에 수익률이 낮아 편의점 업체들이 가맹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신규점포 개발 직원의 경우 특약으로 경영주를 모집한 후 가맹비가 입금되면, 불리한 계약 내용을 제시하거나 변경하는 바람에 신규 점포주만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유씨의 경우 지난 9월 초 A편의점 경북본부 소속 K씨(38)와 점주 60%, 경영본부 40%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경북도청 인근에 편의점을 개업하기로 했다. 처음엔 계약서 세부내용을 토대로 개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난 9월 중순엔 K씨는 유씨에게 편의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조건을 제시했고, 특약내용이 든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제야 마음이 놓인 유씨는 A편의점 본사로 가맹비·보증금 5천220만 원을 입금했다. 유씨는 이것으로 모든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문제는 K씨가 갑자기 특약 내용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한 것.

황당한 처지가 된 유씨는 K씨로부터 “약정서를 다시 작성하고, 회사가 못 해주는 특약을 내가 다 해 줄 테니 비밀로 하자”며 “당초 계약한 추가 약정서의 효력 정지에 대한 확인서만 써 주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유씨는 오락가락하는 계약 조건과 잇따른 말 바꾸기에 A편의점 본사와 K씨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입금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편의점 경북본사측은 도리어 위약금 650만 원을 공제하고 계약 포기각서를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납득할 수 없었던 유씨는 지난달 10일 A편의점 경북본부로 방문해 K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 녹취 내용엔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 내가 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은 그쪽인데 내가 왜 위약금까지 내야 하냐”며 유씨가 항의한 내용과 계약 당일 작성한 계약서를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사연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K씨는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편의점을)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며 “지금 우리 형님을 말리고 있는데 자꾸 이러면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폭언과 함께 협박한 내용도 확인됐다.

어이가 없었던 유씨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자 그제야 가맹본부는 꼬리를 내렸다. 처음 계약했던 특약 조건을 모두 수용한 계약조건과 함께 위자료도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억지 위약금을 받으려다 되레 위자료를 지급할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 직원의 `갑질` 횡포에 진저리가 난 유씨는 편의점 운영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A편의점 경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가맹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계약 과정에서 직원이 잘 못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돼 적절한 금액을 변상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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