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기간은 산불조심 기간인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20개 탐방로중 7개 구간이 통제된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도솔봉~죽령, 연화동~연화삼거리,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다.
이 구간을 제외한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희방주차장~연화봉, 연화봉~비로봉, 죽령~연화봉, 버들밭~소야 등 13개 구간 49.03km 정규 탐방로는 정상 운영된다.
산불조심 기간 중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은 단속된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