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민·관합동 불법주차 단속
`주차가능 표지` 변경 현장 안내도

▲ 상주시와 상주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상주시와 상주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민·관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의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생활불편 신고가 많은 아파트, 병원,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을 우선하고 있다.

상주시에는 558개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상주시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240건이 접수돼 주차위반 178건, 주차방해행위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다음달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장애인들의 배려가 있길 기대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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