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지인들에게 고금리를 내세워 거액의 사업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창고형 전당포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B씨(52) 등 13명으로부터 41억7천여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지인들에게 고금리를 내세워 거액의 사업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4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창고형 전당포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B씨(52) 등 13명으로부터 41억7천여만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