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13일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회사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3시께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고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생후 47일 된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상해 및 아동학대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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