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이달말까지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관광버스) 탑승객들의 `음주가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구경을 가는 관광객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는 전세버스 내 좁은 통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모두 1천여건이 적발 됐으며, 이 중 집중단속기간인 단풍행락철(10월1일~현재)에는 287건이 단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병철 제3지구대장은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음주·가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운행 중인 전세버스 내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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