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시설물 및 자동차분에 대한 체납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으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