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오는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시설은 대형마트와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곳이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된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 변경에 따라 아직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교차하도록 현장 안내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