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검찰 송치
서씨 “이상호 기자 고소”

고(故) 김광석씨와 그의 외동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김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히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또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사기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 내렸다.

한편 서씨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그동안 해온 터무니없는 주장과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내주쯤 이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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