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차 등을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3시 27분께 도로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 안에서 15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 걸쳐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가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청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 대리운전 기사처럼 행동하며 일정 거리를 운행한 뒤 차 주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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