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2시 51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건너편 건물 철거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골조 1동 63.7㎡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 도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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