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납 보험료 환급 증가
3개월만에 1억8천 환급
군운전병·해외체류자 혜택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로 3개월 만에 보험료 1억8천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이 120만원 넘게 환급받은 사례도 파악됐다.

보험개발원은 12일 군 복무자나 외국 체류자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 실적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천712건, 1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 1억3천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최근 3개월간 환급 요청이 4만5천739건에 달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나중에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드러난 경우다.

이번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군 운전병 근무 사례가 전체 환급 건수의 9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 인정 사례(5.1%)가 많았다.

이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돼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다.

해외 체류 기간 인정으로 과납 보험료 124만여원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다.

자동차보험을 3년을 초과해 다시 가입하면 종전 가입 당시 할인할증등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 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오른다.

단, 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외에서 체류했음을 입증하면 미가입 기간 산정에서 해외 체류 기간이 제외된다. 실제 미가입 기간이 3년이 넘어도 해외 체류 기간을 뺀 기간이 3년 이내가 되면 종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본인도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의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