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
반년 만에 최저치 기록
정부 잇단 규제에 매수세 줄어
대구 5개월만에 가장 낮아

치솟는 집값만큼이나 주택 거래시장에서 꼿꼿이 오르기만 하던 집주인 콧대가 꺾이는 분위기다.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콧대 높던 아파트 매도자들의 위세가 꺾이고 있다.

12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마지막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수우위지수는 47.8로 지난 4월 마지막주 46.7을 기록한 이후 약 반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중개업체 3천여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확인해 산출하는 지수다. 지수 범위는 0~200이며 100을 웃돌면 매수세 우위, 밑돌면 매도세 우위를 뜻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매수우위지수가 15.0으로 2013년 1월 셋째주(14.7)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한 달 만에 최저인 84.0을 보였으며 대구와 인천은 각각 5개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48.9, 44.3을 보였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을 두 달 간격으로 연달아 내놓으면서 부동산 옥죄기에 나서자 시장 매수세가 얼어붙었다는 분석이다.

잇단 부동산 규제에 매도·매수자 양쪽 모두 시장 눈치보기에 들어가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도 급감했다.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되면 매도 시점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거래시장이 더 위축되기 전에 집주인들의 매도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제값 받고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여러 채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1년 단위로 매도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데 유리하다. 우선 가격 상승률이 낮은 주택부터 파는 것이 좋다. 시세차익이 큰 부동산을 먼저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구간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기 전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작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1세대 1가구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2019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불리해진다. 현행 다주택자, 상가,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30%를 적용하지만, 2019년부터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4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연간 공제율은 3%p에서 2%p로 축소된다.

오는 2018년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앞두고 `세금 회피성` 매물이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본격 출시되면 매매가격 보합세가 지속되거나 일부 가격 하락 움직임도 예상된다. 입주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향후 매도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언제 파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주인들은 세금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적절한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값 받고 잘 팔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보단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매입제도를 활용하면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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