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제재대상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책임진 중국 주재 북한외교관을 포함시킨 데 이어,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 측에 탈북 주민의 인도주의적 해결에 대한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제에 탈북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인도주의적인 가혹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탈북자를 체포해 북송 죽음 길로 내모는 행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고위 외교당국자 접촉을 통해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탈북자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한중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최근 북중 접경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주 선양 총영사관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탈북자 10여명과 관련해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시 한국정부가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북한 인권유린 실태와 관련한 3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3차 제재 리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망명 시도자를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책임으로 구승섭 주선양총영사와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을 지목한 대목이다. 북한은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필사적이며, 중국 역시 북한정권 붕괴 우려로 탈북자 단속과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중국 측에 탈북자의 강제북송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왔고, 미 의회도 최근 탈북민 송환에 연루된 중국 부처와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향후 중국 정부의 책임까지 거론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스스로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은 북송되는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인방조`라는 비판을 모면키 어렵다.

중국의 인권의식이 이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사례별 해법추구가 아닌 총론적인 해법을 모색할 때가 됐다. 지난 5일 중국 선양에서 10여명이 체포된데 이어 7일 새벽에도 압록강을 건너던 북한주민 6명이 중국 국경부대에 붙잡혀 죽음의 길에서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