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일 오전 8시 54분께 여자 친구인 B양(19) 집 앞에서 흉기로 B양 머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다쳐 피를 흘리자 119에 신고하고 함께 병원으로 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군은 몇 개월 전 헤어진 B양이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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