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지 않거나 때리는 등
평소에도 심하게 학대해 와

3살 난 아들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초반의 비정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무직)와 B씨(22)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세살배기 친부인 A씨와 계모인 B씨는 지난 7월12일 `침대를 어질러 놓는다`며 아들 C(3)군 목에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아 C군이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빗자루 등으로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으며 숨진 아들을 보고도 7시간이 지난 후에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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