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청도】 청도군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수렵면적은 청도군 전체면적 696.53㎢ 가운데 도시지역, 군립공원, 문화재,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58만1천453㎢이다. 군은 수렵 승인신청을 받아 전국 수렵인 393명에 대해 수렵을 승인했다.

수렵인의 총기 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이다.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제한했다. 수렵 대상동물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 고라니를 비롯해 수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참새, 어치, 청설모 등이다.

청도군은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의한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안내 현수막, 마을방송,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통해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청도군 김천호 환경과장은 “전국의 수렵인들이 청도를 방문해 포획활동을 하는 만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는 만큼, 수렵기간에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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