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한국장학재단
신속한 개인회생절차 협력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8일 대구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청년채무자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청년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인 소득분위자료와 학자금 대출채무 연체이력 등을 제공하면, 채무자는 이를 대구지법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청년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해 관련 서류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상담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들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청년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도 지난 2015년에 비해 20% 증가하는 등 조기에 재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지법은 전국 법원 중 최초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룰 위해 올 3월 6일부터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25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우선적 법률서비스 지원, 긴급자금 대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소득 수준, 채무발생경위 파악은 매우 중요하지만,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상당시간 소요되는 것을 간소화할 수 있다”며 “법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채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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