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을 함께하던 50대의 술친구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7~1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5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씩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9일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 공동 숙소로 이용하던 아파트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과거 일로 다툼이 벌어져 A씨가 먼저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공범 2명도 폭행에 가세해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가 폭행을 당해 아무런 움직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다시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술집에서 B씨와 처음 만나 술친구 등으로 지내다가 B씨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해결하며 생활했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살인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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