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업체 직원도 범행 가담
제품 되팔아 이익 챙기기도

`렌탈깡`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61억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렌탈 영업점을 차린 뒤, 대출을 미끼로 수십억원 상당의 고객지원금(계약수당)과 가전제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3)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4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남구에 렌탈 영업점을 차렸다.

이들은 고객 656명의 명의로 4천795회에 걸쳐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안마기 등 시가 6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허위 렌탈하고 10~40%의 제품 판매 수수료를 받아 왔다. 또 렌탈한 제품을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A씨 등은 인터넷과 신문 등에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올려 대출이 필한 사람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조직원 중에는 렌탈업체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차린 뒤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청소기와 안마의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압수한 상태다.

수성경찰서 김기정 수사과장은 “렌탈제품을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는 일명 렌탈깡이 대출을 빙자해 광고를 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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