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간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코바코에 부당이득금 220억 7천567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6단체는 “이번 판결은 프레스센터에 대해 언론계의 공동자산이라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개 광고대행업체인 코바코의 소유물로 본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 개혁과제로 보고 시설을 언론계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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