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입원·외래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7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 따르면 틀니 건강보험은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대상으로(완전의치) 시작해 지난해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보건소에서 무료 틀니(만 65세 이상)를 시술받은 경우 시술 후 7년 이상 경과해야 틀니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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