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7일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1천814개에 달하며 지원되는 예산도 1천270억여원에 이르면서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적자 발생에 의한 예산 누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81개 기업 가운데 63곳(77.8%)은 적자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또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388건으로 적발액은 3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경영 공시는 자율 사항으로 사업 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8%인 81곳에 그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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