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사법경찰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4곳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3곳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 11~31일 단속을 벌여,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1곳, 부식·마모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방치해 오염물질을 내보낸 1곳, 대기배출 시설을 증설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곳 등 모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담당에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민생 5대 분야(청소년,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에 대해 위법행위 단속과 수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민생5대 분야 182개 업소를 단속, 20개 업소 적발해 15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올해 현재까지 총 271개소를 단속해 1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6건을 검찰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11월 말부터는 김장철을 맞아 김치 원료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민생 5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쾌적한 경북의 환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해 나가겠다”며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범죄 예방과 함께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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