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면 담긴 블랙박스도 버려

칠곡경찰서는 7일 `급제동 및 밀어붙이기` 보복 운전으로 중상을 입힌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운전자 A씨(56)에 대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차량의 운전자 A씨는 지난 8월말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가산터널을 지나면서 뒤따라오던 B씨(29)의 차량이 자신의 외제차를 2~3회에 걸쳐 추월하자 격분해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 차를 앞질러 `급제동` 했다.

뒤이어 차선을 변경한 B씨의 차량을 벽쪽으로 밀어붙여, 해당 차량이 콘크리트 옹벽과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했다.

또한, A씨는 보복운전을 숨기기 위해 중상을 입은 B씨가 후송된 틈을 타 사고 장면이 녹화된 B씨의 차량블랙박스를 떼어 내 인근 풀숲에 버린 뒤 자신이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돌사고를 당했다는 A씨의 신고와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이 엇갈리자 A씨가 버린 블랙박스를 풀숲에서 찾아내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B씨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A씨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칠곡/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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