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최고위 의결 거쳐야” 서청원 “당 떠날 수 없다”
당원 152명 `朴출당 효력·洪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 자유한국당 홍준표(오른쪽)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태흠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제명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당원들은 박 대통령 출당 정지 조치와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법정공방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일방적 강행 처리 이런 표현은 우리 당에서 지양해야 할 운영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징계 처분을 하려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 역시 “홍 대표가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에게 제명 결정을 위임한 적도 없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을 결정할 권한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대표가 희생양을 만들고 당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의 막말과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당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멍에와 부정적인 프레임 못지않게 홍 대표의 막말이 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사이 주변 의견을 들어보니 홍 대표에 대해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고, 언행이 천박한 데다 수시로 말을 바꿔 신뢰할 수 없고 사당화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청산대상이자 구태정치인인 홍준표를 당에 놔두고 떠날 수는 없다”며 홍 대표 퇴진운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이종길 부대변인 외 당원 151명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 정지와 홍준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홍준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출당 조치는 한국당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배했으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제2항과 제3항을 인용하면서 “징계의 결정권한을 갖지 못한 홍 대표가 윤리위 규정을 위반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홍 대표의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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