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안쓰고 아이키우기(일명 안아키)`라는 카페를 운영하며, 무허가 소화제와 활성탄(숯) 등을 판매한 한의사 카페 운영자 등 3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부부 2명과 활성탄 제조업자 1명을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카페(회원수 5만5천여 명)를 운영하면서, 한약제를 발효시켜 만든 `능소화`라는 소화제(개당 3만원)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카페회원이나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모두 549개를 판매했으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숯)을 개당 2만8천원에 489통(시가 1천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로 카페와 한의사 부부 등을 수사해 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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