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흥진호 선장, 북한해역 침범·불법조업 혐의 인정
출항 당시부터 AIS·통신기 전원 고의로 꺼 놓기도

지난 10월 21일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엿새 뒤인 27일 송환된 제391흥진호 가 북한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흥진호는 북한 수역 불법조업을 위해 AIS(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와 통신기(VHF 2대, SSB 2대)의 전원을 고의로 꺼 놓았던 것으로 나타나 원거리 조업 어선의 위치발신 장치 작동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월선조업에 따른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흥진호 선장 A씨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마일 침범해 조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정부합동조사와 포항해경의 1·2차 조사 당시 “북한수역을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항 후 계속 정상적으로 한일 중간수역인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며 월선조업을 부인해 왔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일 진행된 해경의 3차 조사에서 월선조업과 관련한 나머지 선원들의 진술이 나오자 결국 이를 인정했다.

불법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밝혀졌다.

복어를 전문적으로 어획하는 흥진호는 10월16일 울릉도를 출항한 다음날 조업에서 복어를 1마리밖에 잡지 못하자, 18일 오전 5시께부터 고의적으로 북한해역으로 진입해 나포되기 전인 20일까지 불법 조업을 시도했다.

이 기간 흥진호는 어업정보통신국에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보고를 했으며, 앞서 출항 당시 AIS와 통신기(VHF 2대, SSB 2대)의 전원 역시 모두 꺼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던 19일에는 설치해 둔 어구의 일부가 절단되는 일이 발생하자, 오히려 근처에 있는 북한어선의 2~3m 인근까지 접근해 마이크로 항의하며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 당시 흥진호 선장은 북한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진술했다”며 “선장 A씨는 물론 흥진호 실소유자 B씨 역시 위치를 허위로 보고해 해경구조세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흥진호 나포사태와 관련, 원거리 조업 어선에 위치발신 장치 부착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치발신 장치의 부착을 강제하는 등 원거리 어선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내 어선들의 조업 위치 확인 여부에 대해 “선박이 자체 보고하기 전에는 교통국이나 해경에서 파악할 수 없다”며 “선박의 자발적 보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치 발신 장치를 밀봉·부착해 원거리 조업 어선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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