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3개 시군에
지역담당관 분할 파견
현장 직접 방문·관리

속보 = 경북을 비롯한 전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조치가 게걸음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본지 1일자 4면 보도>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도 담당사무관 지역담당제에 돌입하며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의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 및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진행됐다.

영세 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년 3월24일까지 5년을, 일반 축산농가는 2018년 3월24일까지 4년을 적법화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하고 담당부서 간 협력강화 등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적법화 대상 축사 4만77곳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적법화를 마친 곳은 5천427곳으로 1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무허가 축사 9천277곳 가운데 지난 10월 말 기준 적법화를 마친 곳은 921곳(10%)에 불과하다.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2천20곳을 포함하더라도 6천336곳은 여전히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도내 23개 시·군 축산담당 과장과 적법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긴급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경북도 담당사무관들이 23개 시·군을 분할 관리하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키로 결정했으며 사무관들은 담당지역에 파견돼 6일부터 행정처분 내년 3월 24일까지 주 1회씩 해당 지역의 무허가 축사를 둘러보며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담당제를 통해 무허가 축사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적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오는 2018년 3월 25일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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