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전시회 공동 주관사에 수익금을 적게 배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엑스코 전 대표이사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엑스코 전 대표이사 A씨(66)와 B씨(67)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전·후임 엑스코 대표이사를 지낸 이들은 지난 2009~2014년 6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공동주관사인 모 언론사에 수익금 9억8천여만원을 적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엑스코는 해당 언론사와 지난 2004년부터 행사를 주관하며 수익금 5:5 배분을 약정했다. 언론사측이 지난해 5월 엑스코 회계부정이 의심된다며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내 이 사건이 불거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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