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 내용은 △식품 제조가공실의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설비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및 지하수 사용업소의 정기수질검사 여부 △병든 고추를 구매해 고춧가루 제조·가공 행위 등 부적합한 원료 사용여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변조(포장갈이)하는 행위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종사자 정기건강진단규칙 준수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젓갈과 김치, 고춧가루 제품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만약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 및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