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6일과 7일에는 문경시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다.
이어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의원 이응천, 김지현, 안직상, 노태화, 이상진, 권영하, 김인호, 김창기, 안광일)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문경/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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