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대가 완전히 불에 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지난 2일 경남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 사고를 계기로 또 다시 열악한 화물트럭 운전환경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그 동안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화물트럭 운전환경은 사고가 나면 잠시 시끌벅적하다가 잊어버리고 마는 악순환이 거듭돼왔다. 철저한 단속과 트럭기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5t트럭은 화물적재 법적 허용치인 차량 무게의 110%(5.5t)를 훌쩍 초과한 7.8t의 유류를 싣고 운행했다. 폭발 가능성이 높은 유류를 드럼통처럼 작은 용기에 나눠 실을 경우 여기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창원터널 사고차량처럼 신고하지 않고 트럭에 허술하게 싣고 다녀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면 그만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트럭기사들의 과적 문제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다. 화물트럭 과적은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과적을 단속하는 구간도 있으나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트럭기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 위험성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화물 운전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323.7시간이었다. 개별화물 운전자는 279시간, 용달화물 운전자는 257.5시간이었다. 일반노동자 월평균 180.7시간과 비교하면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52시간이나 더 일하는 셈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지나치게 낮은 수입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일반화물 노동자의 월 순수입은 239만원,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이었다. 이는 일반노동자 평균 임금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화물차 기사 자격에는 법적인 연령 제한이 없어 사각지대에서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천596건에서 지난해 2만4천429건으로 5년 만에 80% 급증했다.

76세 고령이었던 창원터널 유조차 폭발 사고 운전자는 올해 들어서만 5번의 교통사고를 냈고, 지난 2006년부터 운수업을 시작한 이래 무려 46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사고를 빈발하는 운전자가 상시적으로 도로를 질주하면서 대형사고를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싹하다.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과로운전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집중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노인들까지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위험천만한 환경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정밀한 종합대책을 세워 도로안전을 확보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