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축물들 `우후죽순`
불법 모르고 입주·매매 계약
뒤늦게 철거·강제금 부과 등
안전 문제 외 피해사례 속출
행정 통계에도 안 잡혀 `골치`

포항 구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 불법증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유주가 건축준공 허가를 받은 뒤 증축하는 사례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낡고 오래된 건물의 증축으로 붕괴사고 위험 등 안전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위반행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철거불응때 부과 강제이행금
5년 물면 그만… 근절엔 한계
단속도 신고에 의존 `소극적`

불법증축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일대를 포함한 구도심 지역이 꼽힌다. 주택가의 2~3층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 옥상 곳곳에서 증축 흔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건물 꼭대기에 쌓아올린 증축물은 외관 구조나 인테리어가 아래 건물과 확연히 달라 다소 어색한 경관마저 연출한다.

2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증축건축물 신고 및 허가 건수는 남구 486건, 북구 488건으로 매년 평균 2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문제는 행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많다는 것. 건물주가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옥상에 기둥을 세워 아예 건물을 한 층 더 올리는 식의 날림건축이 유행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법정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이상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법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주로 창고로 사용되는 다세대주택의 증축 건축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임대되기도 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에 달하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가격부담이 작아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불법증축 주택거래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도 나오고 있다.

집을 구매하면서 확인하지 않고 건물을 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외관이나 시공상태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건축물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현행법상 주거용 옥탑방이나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행정 당국으로부터 소방과 주차 등 여러 조건확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주로 무면허 영세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데 인건비가 저렴한 데다 값싼 중국산 자재를 사용해 증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다. 소방법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오래된 건물은 신축부분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안고 있다.

시민 서모(47·북구 죽도동) 씨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무허가 증축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많다”며 “행정 기관에서 전수 조사를 벌여 불법시공은 원상복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구청이 관련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실상 이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법증축을 단속하는 행정 당국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신고를 받을 때만 반짝단속에 나설 뿐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허가 증축건축물이 발견되면 행정기관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철거 계고장을 발부한다. 건물 면적과 용도, 구조, 공시지가 등을 종합검토해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물린다. 지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범위에서 총 5회까지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

이행강제금을 5년간만 물면 그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 소유주들 사이에는 “차라리 1개 층을 증축해 월세를 놓은 뒤 이행강제금을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얘기가 돌 정도다.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란 평가는 이래서 나온다.

포항시 관계자는 “내무까지 보는 한두 명의 직원이 지역 전체 무허가 증축건축물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신고가 들어올 때만 현장 조사에 들어가고, 불법으로 드러나면 철거 계고를 거친 뒤 경찰에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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