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동주택관리사업 추진
시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개보수 공사에 대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비의 60%, 그 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사업비의 70%를 단지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설계서 또는 공고일 이후 견적서(3곳 이상)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54-270-3763)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읍면동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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