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 미적용 가구를 파악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중지와 급여 감소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및 의견 청취기간을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언정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와 보장비용 환수 등의 사후 조치를 확실히 할 계획”이라며 “탈락되는 대상자 중 가족관계 해체 등 실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상정 및 긴급지원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