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포항시 남구는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외 11개 사회보장대상자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자격중지 및 급여감소 930세대, 자역유지·급여 증가 2천689세대 등 총 3천619세대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특별히 기존 수급자 중 해당자의 누락이 없도록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 미적용 가구를 파악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중지와 급여 감소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및 의견 청취기간을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언정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와 보장비용 환수 등의 사후 조치를 확실히 할 계획”이라며 “탈락되는 대상자 중 가족관계 해체 등 실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상정 및 긴급지원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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