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 시는 다음 달 11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건설 공사장), 고·액체연료 다량사용 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밖에 제조업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청 환경감시단이 분담한다.

비산먼지 및 불법연료사용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건설업)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이다.

시는 이곳을 대상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시설 설치·적정 운영, 사용연료의 황 함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말까지를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농촌지역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소각, 건설공사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일상생활 주변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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