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마사회는 34명 중 5명 (14.7%)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는 12.2%에 불과했다.
현행`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권고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